자신이 만든 유료 APP를 네이버와 다음등에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.
1. 증거자료 확보
화면캡쳐등을 해 두시고, 올린사람의 ID나 이름등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
수집해 둡니다.
2. 사이버 수사대 신고
http://www.netan.go.kr//
사이버범죄신고에 들어가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.
웃기는 것은 사이버 수사대는 가상의 조직인지, 신고자 주소의 경찰서로 이첩된답니다.
일선 경찰서에서 얼마나 알고 수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.
3. 각 사이트에 권리침해 신고,
네이버 : http://inoti.naver.com/inoti/main.nhn (1588-3820 + 7번 + 1번)
다음 : https://cs.daum.net/redbell/top.html (1577-3357)
네이버는 신고후에 해당 내용을 30일간 블럭킹 한 후에 폐기 한답니다.
다음은 바로 폐기하는거 같은데요. 증거확보를 위해서 블럭킹 시켜달라고 하면 블럭킹 해줍니다.
* 참고로, 불법자료를 다운로드 하는 사람도 처럼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는데요.
통과여부는 모르겠습니다.
댓글 없음:
댓글 쓰기